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종류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가입 기준을 안내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 및 관 부설, 하수 처리 기기 설치 및 하수관 부설 공사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공제조합
법인
53좌
개인
53좌
전문건설공제조합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출자금액 상이
기술인력
2인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Ⅱ 업무내용
|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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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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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업무예시
| 상수도설비공사 |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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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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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본금
- 법인1.5억원
- 개인1.5억원
Ⅱ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기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
| 기능장 |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
| 기사 |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
| 산업기사 | 배관, 굴착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
| 기능사 |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 기능사보 |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
Ⅱ 보증가능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 법인53좌
- 개인53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및 출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시설·장비
- 필수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