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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종류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가입 기준을 안내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 및 관 부설, 하수 처리 기기 설치 및 하수관 부설 공사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공제조합

법인 53좌
개인 53좌

전문건설공제조합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출자금액 상이

기술인력

2인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Ⅱ 업무내용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Ⅱ 업무예시

상수도설비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

Ⅱ 자본금

  • 법인1.5억원
  • 개인1.5억원

Ⅱ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기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화약류관리
기능장 배관, 판금제관, 용접,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산업기사 배관, 굴착기, 판금제관,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기능사 배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기능사보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Ⅱ 보증가능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 법인53좌
  • 개인53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및 출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시설·장비

  • 필수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