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종류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가입 기준을 안내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공제조합
법인
53좌
개인
53좌
전문건설공제조합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출자금액 상이
기술인력
2인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Ⅱ 업무내용
|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Ⅱ 업무예시
|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
Ⅱ 자본금
- 법인1.5억원
- 개인1.5억원
Ⅱ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사 | 용접,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축 |
| 산업기사 | 굴착기, 용접, 토목제도,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비계, 철근,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장, 건축 |
| 기능사 | 굴착기운전, 특수용접,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포장, 건축목공, 거푸집, 방수, 비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건축목공, 방수, 비계, 철근 |
Ⅱ 보증가능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 법인53좌
- 개인53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및 출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시설·장비
- 필수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