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종류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가입 기준을 안내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시설물에 도료를 칠하는 공사, 미장·타일·방수·조적공사 및 석재를 사용한 공사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출자금액 상이
기술인력
시설장비
Ⅱ 업무내용
| 도장공사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롤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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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식·방수공사 |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 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 석공사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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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업무예시
| 도장공사 |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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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식·방수공사 |
미장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타일공사: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등 |
| 석공사 |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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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본금
- 법인1.5억원
- 개인1.5억원
Ⅱ 기술능력
도장공사 / 습식·방수공사 /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Ⅱ 보증가능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 법인53좌
- 개인53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및 출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시설·장비
- 필수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