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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종류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가입 기준을 안내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및 역청재·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는 공사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공제조합

법인 53좌
개인 53좌

전문건설공제조합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출자금액 상이

기술인력

토공사/보링 : 2인 이상
포장공사 : 3인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Ⅱ 업무내용

토공사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보링그라우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파일공사]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Ⅱ 업무예시

토공사
굴착·성토(흙쌓기)·절토(흙깎기)·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포장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 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보링그라우팅: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파일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Ⅱ 자본금

  • 법인1.5억원
  • 개인1.5억원

Ⅱ 기술능력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Ⅱ 보증가능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 법인53좌
  • 개인53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및 출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시설·장비

  • 필수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