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 종류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가입 기준을 안내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공제조합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출자금액 상이
기술인력
시설장비
Ⅱ 업무내용
|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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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예시 |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 (소각장·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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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본금
- 법인8.5억원
- 개인17억원
Ⅱ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Ⅱ 보증가능금액
건설공제조합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 법인225좌
- 개인450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및 출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시설·장비
- 필수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