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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 종류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가입 기준을 안내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자본금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공제조합

법인 225좌
개인 450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출자금액 상이

기술인력

12인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Ⅱ 업무내용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업무예시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 (소각장·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Ⅱ 자본금

  • 법인8.5억원
  • 개인17억원

Ⅱ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Ⅱ 보증가능금액

건설공제조합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 법인225좌
  • 개인450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및 출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시설·장비

  • 필수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