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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 종류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가입 기준을 안내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자본금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공제조합

법인 225좌
개인 450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출자금액 상이

기술인력

11인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Ⅱ 업무내용

업무내용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Ⅱ 자본금

  • 법인8.5억원
  • 개인17억원

Ⅱ 기술능력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및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제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Ⅱ 보증가능금액

건설공제조합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 법인225좌
  • 개인450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및 출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시설·장비

  • 필수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