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 종류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가입 기준을 안내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공제조합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출자금액 상이
기술인력
시설장비
Ⅱ 업무내용
| 업무내용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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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본금
- 법인8.5억원
- 개인17억원
Ⅱ 기술능력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및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제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Ⅱ 보증가능금액
건설공제조합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 법인225좌
- 개인450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및 출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시설·장비
- 필수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