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종류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가입 기준을 안내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 및 난방 설비 공사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Ⅱ 업무내용
가스시설공사(제2종)
-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공사(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난방공사(제1종)
-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공사(제2종)
-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나)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공사(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Ⅱ 자본금
- 법인없음
- 개인없음
Ⅱ 기술능력
가스시설공사(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③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다)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난방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금속가공·금속재료·금속제련·세라믹 기술·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제1종, 2종) 기능계기술자격
| 기술사 |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
| 기능장 | 배관, 용접,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
| 기사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전기 |
| 산업기사 |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전기 |
| 기능사 | 배관, 공조냉동기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전기, 가스 |
| 기능사보 |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
※ 난방공사(제1종) 주력분야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시공하려는 사람은 추가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 분야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각 1대 이상 갖춰야 합니다.
Ⅱ 보증가능금액
없음
Ⅱ 시설·장비
시설
- 필수사무실
장비
[가스시설공사(제2종)]
- - 기밀시험설비
- - 자기압력기록계
- - 가스누출검지기
[가스시설공사(제3종)]
- - 기밀시험설비
- - 자기압력기록계
- - 가스누출검지기
[난방공사(제1종)]
-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제2종)]
-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공사(제3종)]
- -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 광고온계(光高溫計: 밝기로 온도를 재는 기계를 말한다) 1대 이상
-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최고 1,500℃ 이상인 고온계(高溫計) 1대 이상
※ 위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의 장비 중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