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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 종류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가입 기준을 안내합니다.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자본금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공제조합

법인 131좌
개인 262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출자금액 상이

기술인력

6인 이상

시설장비

사무실

Ⅱ 업무내용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Ⅱ 업무예시

업무예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Ⅱ 자본금

  • 법인5억원
  • 개인10억원

Ⅱ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및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제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Ⅱ 보증가능금액

건설공제조합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 법인131좌
  • 개인262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및 출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시설·장비

  • 필수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