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종류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가입 기준을 안내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 및 준설 공사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공제조합
법인
53좌
개인
53좌
전문건설공제조합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출자금액 상이
기술인력
수중
2인 이상
준설
5인 이상
시설장비
필수
사무실
장비
필요
Ⅱ 업무내용
| 수중공사 |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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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설공사 |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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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업무예시
| 수중공사 |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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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설공사 |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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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본금
- 법인1.5억원
- 개인1.5억원
Ⅱ 기술능력
수중공사
-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①「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일반기계기사
-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화약류관리 |
| 기능장 | 용접, 위험물, 잠수 |
| 기사 | 항로표지, 용접, 토목,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
| 산업기사 |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용접, 토목,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
| 기능사 |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특수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시추, 화약취급, 잠수, 항로표지,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시추, 굴착, 잠수 |
※ 준설공사는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Ⅱ 보증가능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 법인53좌
- 개인53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및 출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시설·장비
시설
- 필수사무실
장비
[수중공사]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 ② 공기압축기
- ③ 수상·수중통화기
-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② 그랩(grab)식 준설선(버킷용량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③ 버킷식 준설선(버킷용량 150리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나) 예인선(동력 4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다) 토운선(土運船: 준설토 등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1척 이상
※ 위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의 장비 중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