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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종류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가입 기준을 안내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수중 및 준설 공사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공제조합

법인 53좌
개인 53좌

전문건설공제조합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출자금액 상이

기술인력

수중 2인 이상
준설 5인 이상

시설장비

필수 사무실
장비 필요

Ⅱ 업무내용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Ⅱ 업무예시

수중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준설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Ⅱ 자본금

  • 법인1.5억원
  • 개인1.5억원

Ⅱ 기술능력

수중공사

  •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①「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②「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일반기계기사
    •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화약류관리
기능장 용접, 위험물, 잠수
기사 항로표지, 용접, 토목,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지하수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용접, 토목, 콘크리트, 화약류관리
기능사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특수용접,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시추, 화약취급, 잠수, 항로표지,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시추, 굴착, 잠수

※ 준설공사는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Ⅱ 보증가능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 법인53좌
  • 개인53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및 출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시설·장비

시설

  • 필수사무실

장비

[수중공사]

  • (가)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 ①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로 한정한다)
    • ② 공기압축기
    • ③ 수상·수중통화기
    • ④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 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나)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준설공사]

  • (가)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 ① 펌프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② 그랩(grab)식 준설선(버킷용량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③ 버킷식 준설선(버킷용량 150리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나) 예인선(동력 4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 이상
  • (다) 토운선(土運船: 준설토 등을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1척 이상

※ 위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위의 장비 중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