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종류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가입 기준을 안내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철도 및 궤도 설치 공사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
공제조합
법인
53좌
개인
106좌
전문건설공제조합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출자금액 상이
기술인력
5인 이상
시설장비
필수
사무실
장비
필요
Ⅱ 업무내용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Ⅱ 업무예시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 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Ⅱ 자본금
- 법인1.5억원
- 개인3억원
Ⅱ 기술능력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 ②「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나)「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다)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사 | 용접,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시공 |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
| 기사 | 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 산업기사 | 판금제관, 용접,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목 |
| 기능사 | 판금제관, 특수용접, 철도토목, 측량,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
Ⅱ 보증가능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 법인53좌
- 개인106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및 출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시설·장비
시설
- 필수사무실
장비
- (가)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25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대 이상
- (나) 트롤리(trolley: 흙 등 운반 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대 이상
- (다) 타이탬퍼(tie tamper: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를 말한다) 2대 이상
- (라)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 용접(불꽃막대기 용접)·가스압착 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 (마) 양로기(揚路機: 레일틀기를 말한다) 2대 이상
※ 위 장비는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하고,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 같은 법 제38조의1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선박안전법」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대상이 되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정밀안전진단 또는 검사를 마친 장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