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종류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가입 기준을 안내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건축물 내부 실내건축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 공사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공제조합
법인
53좌
개인
53좌
전문건설공제조합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출자금액 상이
기술인력
2인 이상
시설장비
필수
사무실
Ⅱ 업무내용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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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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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업무예시
| 실내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 (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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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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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본금
- 법인1.5억원
- 개인1.5억원
Ⅱ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사 | 용접, 건축구조, 건축시공 |
| 기능장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 기사 | 용접, 건축, 실내건축 |
| 산업기사 | 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실내건축, 건축 |
| 기능사 | 특수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
| 기능사보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Ⅱ 보증가능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 법인53좌
- 개인53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및 출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시설·장비
- 필수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