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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종류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가입 기준을 안내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건축물 내부 실내건축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 공사

자본금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공제조합

법인 53좌
개인 53좌

전문건설공제조합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출자금액 상이

기술인력

2인 이상

시설장비

필수 사무실

Ⅱ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Ⅱ 업무예시

실내건축공사
실내건축공사 (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Ⅱ 자본금

  • 법인1.5억원
  • 개인1.5억원

Ⅱ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용접,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실내건축, 건축
기능사 특수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Ⅱ 보증가능금액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 법인53좌
  • 개인53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및 출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시설·장비

  • 필수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