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전문건설업 종류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가입 기준을 안내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건축물·플랜트 등의 급배수·냉난방·공기조화 설비 및 가스시설 설치 공사
법인
1.5억원
개인
1.5억원
공제조합
법인
45좌
개인
45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출자금액 상이
기술인력
기계설비
2인 이상
가스1종
3인 이상
시설장비
필수
사무실
가스시설공사(제1종)는 장비필요
Ⅱ 업무내용
|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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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변경,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 설치·변경, 특정가스사용시설 설치·변경, 저장능력 500kg 이상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설치·변경, 고압가스배관 설치·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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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업무예시
|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 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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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본금
- 법인1.5억원
- 개인1.5억원
Ⅱ 기술능력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함
가스시설공사(제1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취득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공사)
| 기술사 | 기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접,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시공, 가스, 소음진동 |
| 기능장 |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에너지관리, 가스 |
| 기사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접,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건축,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가스, 소음진동 |
| 산업기사 |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정밀측정, 용접, 전기, 건축,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소음진동 |
|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 설비보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공사 제1종)
| 기술사 | 가스, 용접 |
| 기능장 | 가스, 용접, 배관 |
| 기사 | 가스, 용접 |
| 산업기사 | 가스, 용접, 배관 |
| 기능사 | 가스, 전기용접, 배관 |
| 기능사보 | 없음 |
Ⅱ 보증가능금액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 법인45좌
- 개인45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및 출자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시설·장비
- 필수사무실
가스시설공사(제1종) 장비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 기타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미터·초음파측정기·다이얼게이지·도막측정기 등)
- 각종 압력계
- 표준이 되는 압력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