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절차
면허등록기준 안내 및 등록 진행 흐름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법인설립 및 건설업 신규등록
- 01STEP법인설립
- 02STEP법인사업자등록 신청
- 03STEP법인통장개설
- 04STEP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 05STEP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06STEP건설기술인협회 업체가입
- 종합건설만 해당 - 07STEP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08STEP해당관청등록 신청
기존법인 건설업 신규등록
- 01STEP직전월 말일자 재무제표 검토
- 02STEP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 03STEP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04STEP건설기술인협회 업체가입
- 종합건설만 해당 - 05STEP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06STEP해당관청등록 신청
신설법인 양도양수
- 01STEP법인 변경등기신청
- 02STEP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
- 03STEP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 04STEP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05STEP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06STEP해당관청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