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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지유엔 건설정보 면허등록절차 안내

등록절차

면허등록기준 안내 및 등록 진행 흐름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법인설립 및 건설업 신규등록

( 설립일로부터 35~40일 소요 )

  1. 01
    STEP
    법인설립
  2. 02
    STEP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3. 03
    STEP
    법인통장개설
  4. 04
    STEP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5. 05
    STEP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6. 06
    STEP
    건설기술인협회 업체가입
    - 종합건설만 해당
  7. 07
    STEP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8. 08
    STEP
    해당관청등록 신청

기존법인 건설업 신규등록

( 계약일로부터 30일 소요 )

  1. 01
    STEP
    직전월 말일자 재무제표 검토
  2. 02
    STEP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3. 03
    STEP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4. 04
    STEP
    건설기술인협회 업체가입
    - 종합건설만 해당
  5. 05
    STEP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6. 06
    STEP
    해당관청등록 신청

신설법인 양도양수

( 법인변경등기일로부터 10~15일 소요 )

  1. 01
    STEP
    법인 변경등기신청
  2. 02
    STEP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
  3. 03
    STEP
    면허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채용
  4. 04
    STEP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5. 05
    STEP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6. 06
    STEP
    해당관청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