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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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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개요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분리하는 것

분할 형태/종류

법인 분할

  • 물적분할: 분할되는 회사(A)가 신설회사(B)의 신주를 취득
  • 인적분할: 회사(A)의 주주들이 신설회사(B)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

단순 분할

  • 소멸분할: A → B + C (A=분할법인(해산), B,C=분할신설법인)
  • 존속분할: A → A + B (A=분할법인, B=분할신설법인)

분할 합병

  • 잡수분할합병: ① A(1+2)+B(3)→A(1)+B(2+3) ② A(1+2)+B(3)→B(2+3)+C(1)
  • 신설분할합병: ① A(1+2)+B(3)→A(1)+C(2+3) ② A(1+2)+B(3)→C(2+3)+D(1)

합병 개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치는 것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상법」 제235조에서는 합병의 효과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합병 형태/종류

흡수합병

  • A + B → A
  • A=존속 또는 합병법인, B=소멸 또는 피합병법인(해산)

신설합병

  • A + B → C
  • A,B=소멸 또는 피합병법인(해산), C=신설 또는 합병법인

분할/합병 절차

01

분할/합병 계획서 및 계약서 작성

02

분할/합병 재무제표 공시

03

분할/합병 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04

채권보호절차 공고(2주 내 1월 이상)

05

합병보고총회/창립총회

06

분할합병 등기 및 해산등기

07

공제조합 의견서 발급

08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기준일: 등기일)

09

시·군·구·협회 분할합병 신고

10

협회 시공능력평가 신청

분할&합병 구비서류

각 절차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인분할 등기업무

분할신설법인
  •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 취임승낙서 (인감날인)
  •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 인감신고서 (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 신설법인 인감도장
존속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주주명부
  • 주식수의 1/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주주 연대 날인 위임장
  • 임원 1/2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임원 연대 날인 위임장
  • 분할 계획서 4부

합병업무 구비서류

건설업 흡수합병 등기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합병 전, 후)
  • 임원명부 (사임서 및 취임서 포함)
  • 임원 전원 인감증명서 1통 (사임임원 및 신규 취임임원 포함)
  • 주식수의 2/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합병 계약서 4부 (원본)
건설업 신설합병 등기
  •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 취임승낙서 (인감날인)
  •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 인감신고서 (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 신설법인 인감도장
기존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주주명부
  • 주식수의 2/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 합병 계약서 4부 (원본)

행정관청 신고 서류

분할/합병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행정관청 신고 서류

분할
  • 건설업 양도 신고서
  • 분할계획서 (분할자산 부채 명세서 및 분할 대차대조표)
  • 법인등기부등본 (존속 및 신설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존속 및 신설법인)
  • 시·국세 완납증명서
  • 대표자 및 임원 명부
  •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 사무실확인표 (사무실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합병
  • 합병 신고서
  • 합병계약
  • 합병 공고문
  • 합병에 관한 주총 결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합병전/후 등기부등본, 소멸회사의 경우 폐쇄 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피합병회사, 존속법인)
  • 대표자 및 임원 명부
  • 건설업 등록증, 등록 수첩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
  •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 기술 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 보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서류

합병 및 분할 후 존속/신설법인
  •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채무인수증
  • 채무인수내역서
  • 채무조서
  •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이사회회의록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 (양도·양수 해당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
  •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 (양도·양수 해당회사)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양도·양수 해당회사)

건설협회 신고서류

분할
  • 분할신고 공문 (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 양수도수리공문
  • 분할 및 존속법인 등기부등본
  • 분할계획서
  • 기업진단서
  • 기술자보유증명서 (분할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분할 신문공고문
합병
  • 합병신고 공문 (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 합병인가공문
  • 합병 및 존속(신설)법인 등기부등본
  • 합병계약서
  • 합병회사 직전년 결산 재무제표 (세무확인본)
  •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 기술자보유증명서 (존속 또는 신설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합병 및 피합병 법인)
  • 합병신문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