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분할
- 물적분할: 분할되는 회사(A)가 신설회사(B)의 신주를 취득
- 인적분할: 회사(A)의 주주들이 신설회사(B)가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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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상법」 제235조에서는 합병의 효과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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