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신인도 요소로 시공능력을 평가합니다.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 경영, 기술능력, 신인도 4가지 요소로 평가합니다.
공사실적 평가액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 건설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
경영 평가액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하는 때의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 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 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술능력 평가액
기술자 보유 현황, 퇴직공제납입금, 기술개발투자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위의 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 할 수 없다.
신인도 평가액
건설업 영위기간, 수상실적, 안전관리 등 신인도 요소를 평가합니다.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기술 지정 및 우수건설업자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건설업 영위기간
- 5년 이상 ~ 10년 미만: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 가산
- 10년 이상 ~ 20년 미만: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 가산
- 20년 이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7% 가산
해외건설업 국내인력 고용
「해외건설촉진법」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경우
- 1명 이상 ~ 50명 미만: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 가산
- 50명 이상 ~ 500명 미만: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5% 가산
- 500명 이상: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2% 가산
건설기술자 교육 이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자 1인당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 관련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에 영업정지 월수를 곱한 금액을 감산
산업재해 발생
- 평균재해율 1배 이상 ~ 2배 이내: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 감산
- 평균재해율 2배 초과: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 감산
부도 발생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5% 감산
허위서류 제출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 시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 감산
임금체불 명단 공표
법 제86조의4 및「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2% 감산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
건설업자의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2% 범위에서 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