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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변경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의 변경사항 신고 절차와 제출서류를 안내합니다.

기재사항 변경 안내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기재사항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변경 유형에 따라 신고기한과 접수기관이 다르므로 아래 절차를 참고해 정확히 진행하세요.

변경신고 기간 및 처리

구분 변경시기 제출장소 처리기간
법인등기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국/등기소 약 3~5일
등록증(등록수첩)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관청 즉시 처리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종합건설업
즉시처리

■ 접수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 경유 대한건설협회

■ 처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

전문건설업
즉시처리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상호·명칭 변경: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소 소재지 변경: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소재지 입증서류

■ 성명 또는 대표자 변경: 법인은 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초)본

■ 외국인 대표 변경: 출입국관리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