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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건설업 면허등록부터 기업 진단, 양도·양수, 연말정산·잔고증명까지 건설업 운영 전반을 실무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사업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관할관청에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한하여 재무제표를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할관청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진단 대상 사업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등으로 구분하며 정량적으로 분석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이 필요할 때

건설업(공사업) 신규 등록
실질자본금 확인 (실태조사, 입찰 등)
등록기준신고 (전기공사업)
건설업(공사업) 업종 추가 등록
법인양도양수 (분할합병, 법인전환)

기업진단 진행절차

01

진단목적 확인

신규등록, 추가등록, 양도양수, 입찰 등

02

증빙서류 제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관련증빙 등

03

기업진단 실시

증빙서류 및 업종별 진단기준 검토 확인

04

기업진단 완료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 결과 확인

05

건설업 기업진단 제출

허가관청 또는 협회 1부 제출

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업종 신규신청
(추가등록포함)
양도양수 분할합병 자본금변경
(기존,신설법인)
등록기준신고
(실태조사)
건설업
(종합,전문)
기존법인 - 직전월말일
신규법인 - 설립등기일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 등기일 법인-연차결산일
개인-12월31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 등기일 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기간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 등기일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소방시설공사업 기존법인 - 등록 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
양도양수 계약일 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자본금 변경 등기일 -

건설업 기업진단 실질자본금의 계산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자본총계 자산총계 - 자본총계
부실자산 가지급금, 가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대여금, 2년 경과된 매출채권 등
겸업자산 공사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손익계산서상 매출의 비율로 차감)
겸업자산의 제곱된 자산 +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의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 × 겸업비율

기업진단시 필요서류

목록 법인 개인 비고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비교식) 진단기준일 현재
손익계산서 진단기준일 현재
공사원가명세서 진단기준일 현재
공제조합 출자적수 증명원 진단기준일 현재
공제조합 유치금액에 확인원 진단기준일 현재
전단기준일 현재의 전액출장서 예금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부채확인서)
거래사실증명원(동용사본)
기계취득문장(전액,내용) 매출세권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자산취득 증명서류, 감가상각명세서 유형자산이 있는 경우
업출할 동목출 사본 업출할 등록기준 확인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의 기업진단발급 구비서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